오묘한 복지, 그래도 정의해야 실천할 수 있는 복지

2009. 12. 21. 10:53과거 활동 보관/팀블로그

 

 

복지, 그 오묘함

 

저는 홍준호님 글대로

http://blog.daum.net/welblog/102

http://blog.daum.net/welblog/103

 

복지를 과연 합의할 수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또 복지를 과연 개념을 잡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복지 활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게다가 복지 개념을 아무리 잘 잡았다 하더라도

그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복지가 아니냐는 말에는 더욱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결국 복지는 커다랗고 복잡 다양한 것인데,

그 커다란 것을 규정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규정지었다 하더라도 결국 일부분만 본 것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규정지은 복지가

모든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서야...

 

복지가 오묘하다고 하더라도,

규정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천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아무렇게나 하자' 할 수 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지란 무엇인지 규정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 방향과 행동이 나올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결국 오묘함과 명확함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복지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한계, 제한이라 봅니다. 

 

즉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복지를 명확히 규정하되, 

동시에 이렇게 규정 지은 것의 한계 또한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도가 맞지 않는 곳에

억지로 적용하려 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누군가 정해서 하달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누군가 복지를 정의 내려서 

사람들에게 따르라 하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려졌다 하더라도,

제 의견과 다르면, 저는 그것을 따를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정의에 따라

일관성을 가지고 실천하고 싶지,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내려준,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복지 정의에 따라

제 안에서의 일관성도 없이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내려준 정의라는 것도

오묘한 복지 중 일부만을 바라본 것일테니,

내가 굳이 따라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것만이 복지다 하면서

그것도 권위, 평가, 권력 등을 통해 강제하려 하면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물론 그 의견에 동의하여 제 의견이 된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달되어지는 정의에 따를 의사가 없습니다.

 

 

 

개별적 정의에 따라 행해야

 

결국 저는 합의할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자신이 정의내린 복지대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어떤 복지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규정짓고

이에 따라 일관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 기관이

스스로 자신이 규정짓는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규정지은 복지에 따라

최소한 일관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개괄적 정의, 그리고 그 정의 안에서의 개별 기관의 자율적 규정과 실천

 

복지를 규정지을 수 없고, 규정짓는다 해도 다 담아낼 수 없다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의는

되도록 '개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마다, 시대마다 통용되는 복지에 대한 개념도

다르다 생각합니다.

 

결국 복지에 대한 개괄적 정의도

사회마다, 시대마다의 통념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개념을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되도록 개괄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별 기관, 개별 사회사업가의 차원에서는

보다 명확히 규정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 기관의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괄적 정의 안에서의  

최대한의 자율적 정의와

이에 걸맞는 일관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회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복지에 대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PS. 홍준호 선생님, 더 토론해 봅시다.

오늘 토론 모임에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