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정보 공유에 대한 이중 잣대

2011. 1. 5. 09:00푸른복지/복지생각


이웃에게는 민감하고 전문가에게는 관대하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지역주민, 이웃이 돕게끔 하자.' 하면 
이를 듣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의 정보 보호와 낙인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회사업가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참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사회사업가의 자세를 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당사자의 정보를 
보통의 이웃이 아는 것은 민감하게 여기면서, 
정작 타 전문가에게 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둔감합니다. 
너무 쉽게 수용합니다.

그것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를 초대하여 당사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웃에게 공유할 때와 전문가에게 공유할 때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집니다. 

이웃에게는 철저하되, 
전문가에게는 관대합니다. 
이와 같아서는 곤란합니다. 


무엇이 마땅한 것일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
이웃이든, 전문가든 
당사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회사업가로서 마땅히 민감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이웃이 돕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도 공유했으니 
이웃에게도 공유하자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알리는 것을 민감해 하는 것처럼
전문가에게 알리는 것 또한 민감해야 합니다. 


둘.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위의 논의 내용은 
마치 사회사업가가 정보를 공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임을 전제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얼마나 공유할 것인지는 
사회사업가가 아닌 당사자가 결정할 몫입니다. 

당사자의 삶이고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든, 전문가든 간에
당사자의 정보이므로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복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주체요, 
사회사업가는 민감하게 돕는 조력자입니다. 

살아있는 민감성을 가진 사회사업가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사회사업가가
저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