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정보 공유의 이중잣대

2012. 1. 4. 09:00푸른복지/복지생각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당사자 정보


사회사업은 당사자만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풍성한 관계망까지 도모합니다. 

특히 돕고 나누는 이웃 관계망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돕는 이웃 관계를 강조하면 

종종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만든다 해도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정보가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를 통해 이웃에게 낙인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의 상황이 

이웃에 알려지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알려진다면 

마땅히 더욱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유독 전문가에게는 기준을 매우 느슨하게 적용합니다. 


이웃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 보면서도,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전문가에게 당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관행으로 

사례관리 회의에는 당사자도 허용하지 않은 정보가 

단지 상대가 전문가라는 이유로, 

너무도 쉽게 당사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는 이중잣대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라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웃이든 전문가이든 모두 당사자에게는 삼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를 민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쉽게 공유하니, 

이웃에게도 쉽게 공유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공유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듯, 

전문가에게 공유하는 것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행여 나는 이웃과 전문가에게 이중 잣대를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나는 상대가 전문가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당사자의 정보를 공유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이것이 관행이라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

사회사업가로서 마땅히 지켜야 바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