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오흥숙 후보님의 답변서입니다.

2014. 2. 19. 11:34과거 활동 보관/2017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유권자 운동

기호 2번 오흥숙 후보님의 답변입니다. 

2014년 2월 19일 오전 10시 37분에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은 오흥숙 후보님의 페이스북 사진입니다.)



■ [한사협 회장 후보님의 정견을 여쭙습니다] 


 - 기본적으로 그간 복지가 중심화두가 되는 사회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이에는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에 따른 사회적 위기가 관련됨. 

현재 복지체계는 외형적 성장은 나타났으나 

일선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위치는 왜곡되고 제대로 된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복지정책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견해는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정책과 행정의 파트너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실정


 -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회복지사협회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논의를 사회복지사의 주체적 목소리를 담아 힘을 가지도록 하지 못했음


 -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장의 일선 사회복지사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견을 결집하여 복지논의를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사회복지사를 구현하는’ 

현장과 집단의 구심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출마의 기본 동인


 -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성’과 ‘사회복지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사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수행하기에는 나(출마자 본인)의 역할이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책임 인식을 가짐


 - 현장 사회복지사 옆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다는 존재감이 있고. 

회원 사회복지사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복지현장을 대변하는 협회를 

원칙과 소통을 통해 반드시 구현해 낼 것임




■ 큰 방향에서 현 18대 한사협을 점수로 평가 부탁드립니다.


1. 회원의 위상, 권익, 처우 향상: 60/100


 - 위상: (중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임. 

다만, 이것은 협회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관한 집중도가 높아졌고 사회복지사의 양적 팽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현장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조직으로 사회적 인가가 각인되는 과정에 있다고 봄. 

오히려 무분별한 정치권과의 접촉을 통해 힘없는 조직으로 낙인 되는 역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함.   


 - 권익, 처우 향상:(중상) 

18대 협회 임기동안에 특별히 권익이나 처우와 관련한 괄목할 만한 활동은 ‘사회복지사 등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임. 


 - 또한,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비대위를 구성해서 관련 추모활동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은 인상적인 활동으로 평가됨. 그러나 ‘처우지위에 관한 법률’이 아직은 효력의 강제성이나  실행력이 미비한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 대응 관련 건은 협회의 정규사업으로서 기획에 의하여 추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돌발적 상황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처 정도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권익이나 처우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09년도 복지부 급여가이드기준이 처음 생기는 과정에서 한사협의 역할은 전무했음. 그 이후에도 지난 4년간 매년마다 복지부의 급여기준은 발표되는데 기준 설정시 마다 복지부와 현장이 협의(혹은 협상)을 통해서 급여기준이 설정 되어야 하는바, 한사협은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혹은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함. 오히려 시설협회(직능단체)들이 그 기능을 하고 있음.    


 - 또한, 소규모시설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음. 오히려 서울사회복지사협회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소규모시설에 대한 처우문제에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이라 평가 됨.         



2. 민주적 참여형 의사결정: 40/100


 -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은 회의구조, 회의체의 성과, 조직 내 갈등여부, 소통의 건강성, 권력행사 형태, 리더의 비전, 조직문화, 사무국 직원의 업무태도 등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봄. 


 - 현 집행부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법적효력이 없는 정관으로 의결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였고,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 의사결정 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안마다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 왔음. 특히 회장은 지나칠 정도의 권위적 리더십을 보여 왔고 조직문화 역시도 상명하복의 권위적 구조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함. 


 - 예를 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여당과 관련한 활동은 회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으며, 백번양보해서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위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회원(현실적으로는 대의원 총회)의 의사를 묻거나 혹은 회장직을 사퇴하고 취했어야 할 행보라고 생각함.   

 




■ 다음은 18대 한사협 기간 내 중대사안과 쟁점사안 입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1. 3. 30 제정 공포)

 - 현 회장의 임기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판단 함.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2.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반대 참여 (2011. 10)

 - 사회복지사협회가 시설협회나 법인협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사협회는 

시설운영자(경영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고 종사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무엇보다도 독특한 윤리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관점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우리협회가 공익이사제 도입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협회의 정체성이나 사회복지사의 윤리 차원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은 태도임.    




3. 협회장 선거 직선제 실시 (2012. 01)

 -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됨. 다만, 직선제 실시 운동은 현 집행부가 자발의지에 따른 추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2010년부터 개혁적 사회복지사들(혹은 지회)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 임.   




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운영

 - 성과중의 하나는 틀림없음. 다만, 공제회는 당초 설립시 처우개선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공제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후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함에도 

직은 그 성과가 미비하고 특히 이사장을 현 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 함. 


 


5. 총선, 지방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회장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 포함)

 - 총선 대응은 완벽한 실패로서 통렬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 함. 

국회에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대변할 인사를 입성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익 단체로서 당연한 지향점임. 

그러나 난 총선은 의도, 과정, 결과 모두 실패였음. 


 - 현 회장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은 회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의 판단이라면 사퇴를 하고 신청을 했어야 함. 

또한 정당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각 정당과의 공식, 비공적 로비(정치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고, 적합한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이를 정당과 협상하는 고도의 정치전술이 필요했음에도 

지극히 개인적 성향과 관계중심으로 총선에 대응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봄. 

   



6.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 총선과 마찬가지로 현 회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모임으로 ‘복지정의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함. 

정치행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절차와 과정이 매우 부적절했음.  

  



7. 전임 회장의 명예회장 자동 선임안 상정 (2013. 07)

 구시대적인 발상임. 오히려 전임 회장은 신임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거리를 두어야 함. 

 



8.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 통과 무효 (2013. 07)

 사무국 행정력의 부실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임.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명쾌하지 않았음

사무국의 실수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 수준이 아니라 

전국의 대의원을 불러 모아 놓고 안건을 처리한 후, 행정적 착오로 무효가 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사무국 책임자는 엄중 문책되어야 함에도 

실무자, 책임자, 대표자 등 누구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음. 




9. 19대 회장선거 현장투표 실시 확정 과정 (총회 소집, 전자투표 병행 부결) (2014. 01)

 - 전자투표가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임. 전자투표 반대론들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에 동의할수 없음

부정투표의 문제를 제기 했는데, 이는 각한 논리적 비약이 있음. 

그럼에도 전자투표를 반대하고 현재의 불편하고, 고비용이며, 불안전한 현장투표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음. 

(서울협회, 대전협회 등 지방협회가 단 한건의 부정사례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투표를 진행했으며, 

서울협회의 경우 현장 투표소를 설치했음에도 단 한명도 현장투표를 하지 않음)

 - 이는 현 집행부의 심각한 현장성 부재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함. 

   



10. 현 대의원의 선발 제도 및 대의 기능 평가 

 - 현, 대의원 선발은 각 지방협회 마다 방식이 천차만별인바,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 대의원의 ‘선출방식’과 ‘지방협회별 배정’의 문제가 합리적이 못함


  -이런 상황은 지난 12월 대의원 총회에서 나타난 ‘전자투표 실시 반대’ 결의가 현장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의견과는 상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현 상황에서는 70만 회원의 대의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대의원 선출방식은 가능한 일반회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하며(예, 추천제+직능별 비례제), 지역별 배정은 기본의 동일한 인원을 배정하고 진성회원 대비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임(예, 전국 20명 기본+진성회원 50명당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