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 조승철 후보님의 답변서입니다.

2014. 2. 21. 15:50과거 활동 보관/2017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유권자 운동


기호 3번 조승철 후보님의 답변입니다. 

2014년 2월 21일 오전 10시경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은 조승철 후보님의 페이스북 사진입니다.)


현재 18대 한사협을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한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 큰 방향에서 현 18대 한사협을 점수로 평가 부탁드립니다.


1) 회원의 위상, 권익, 처우 향상 D (60점) 


[회원의 위상, 권익, 처우 향상] 점수의 판단 내용(이유 또는 근거)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던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18대 한사협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의 위상이나 권익보호에는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부재하였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측면 역시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요구한 흔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한사협이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협회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한사협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생계보장,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사회복지사의 적정한 업무량, 사회복지사의 이미지 향상 등 앞으로 19대 한사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2) 민주적 참여형 의사결정 F(30점)


 [민주적 참여형 의사결정] 점수의 판단 내용(이유 또는 근거) 

18대 협회는 이전의 협회와 비교하여 크게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협회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듭니다. 회원들과의 소통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특히 한사협이 16개시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6개 시도를 방문하여 임원들, 일반 회원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등 회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결핍되어 회원들로부터 존중받는 협회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앞으로 19대 협회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협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 일선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더욱 잘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사협 회장 선거제도도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재조정하고, 열정을 가진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8대 한사협 기간 내 중대사안과 쟁점사안입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1. 3. 30 제정 공포)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주어야 할 일입니다. 

첫 걸음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의 문제, 특히 법률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이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처우 및 지위의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반대 참여 (2011. 10)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공익이사제의 도입의 취지는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의 방법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장이 공익이사를 추천 혹은 임명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국고보조금을 주는 관청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복지기관을 주무관청의 산하 기관처럼 대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위탁에 있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무관청의 장이 공익이사를 추천 혹은 임명한다면 사회복지기관의 독립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특정인의 특정정당의 줄세우기는 매우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이사의 추천 혹은 임명권한을 한사협에서 갖도록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한사협에서 추천한 공익이사보다 더 잘 보장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협회장 선거 직선제 실시 (2012. 01) 

협회장 선거 직선제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2012년 관련 규정을 개정(2011년 소급 인정)하여 3년 회비 연속 납부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대 협회장 선거 방식은 2014년도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9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 선거방식(오프라인)과 투표권(3년 연속 납부)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과 3년 연속 납부에 있어 최소 1회에 한하여 소급 또는 1년 이상의 회원들에게 투표 참여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안과 회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수가 합의하는 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20대 협회장에 출마하는 회원들의 참여기회 보장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선거공영제 방식 도입을 통해 회원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협회장에 입후보에 제한 받은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홍보되어야 하고, 선거권을 편하고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개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하던 후보들이 함께 협력하여 다음 협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운영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출연금 및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공제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제회가 사회복지사의 복리 향상을 위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준비위원장과 초대 대표이사로 공제회를 설계한 경험을 살려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출연금과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출연금 30억원과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 받아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되고 있어 회원들의 불신을 해소하였습니다.





5) 총선, 지방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회장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 포함) 

금년 1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주요 정당의 도지사 후보자 4명의 초청강연을 통해 각 후보자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약과 함께 앞으로 사회복지의 정책파트너로서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비례대표 도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추진위원 신청을 받았으며, 앞으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주요 정당에 적극 추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 지방선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당의 도지사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복지 관련 공약과 특히 사회복지사을 위한 공약을 점검하고,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선거에 한사협, 시도협회, 지회 차원에서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지방정부 및 의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사협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가 적극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연대의 틀을 구성하여 우호적인 정책 결정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특정 개인의 정계진출은 위한 선거 대응은 아주 비민주적이며,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기에 앞으로 한사협이 사유화되는 것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6)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은 각 후보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여,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 회원 조직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주로 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와 함께 하는 정치세력이 과거에 어떤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특정 후보의 당선보다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에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우호적이었던 정치세력이 누구였는지 국민에게 알리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한 공약들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전임 회장의 명예회장 자동 선임안 상정 (2013. 07) 

전임 회장을 예우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임 회장이 자동으로 명예회장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한 명예회장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추천과 동의가 있다면 전임 회장이 명예회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바라지 않는 전임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 명예회장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더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는 구태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8)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 총회 부의안건 통과 무효 (2013. 07) 

협회 사무처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의원총회가 회원들의 최고의결기구라는 존중감을 갖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 19대 회장선거 현장투표 실시 확정 과정 (총회 소집, 전자투표 병행 부결) (2014. 01) 

한사협 회장 선거에 반드시 회원들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자투표와 현장투표가 병행하여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투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19대 선거에서 있었던 전자투표 논의는 많은 회원의 선거 참여라는 측면보다는 각 후보 진영의 당리당략적 판단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강합니다. 각 후보 진영이 자신한테 유리한 투표방법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에 임박해 선거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그 동기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9대 협회는 출범과 더불어 선거제도를 포함한 협회 전반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방식을 2014년도 내에 합의된 선거방법 및 규정을 확정하여 공정한 선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0) 현 대의원의 선발 제도 및 대의 기능 평가 

2012년 3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세대별, 성별, 지역별, 직능별 회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고 공약을 하였으며, 그 실천방안으로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세대별, 성별, 지역별, 직능별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특히, 대의원은 시군지회 추천 50%와 자기추천제 50%를 도입하여 회원들의 협회 의사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회원 자기추천제에 의해 참여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열정과 목적의식을 가진 회원들이 회장단과 운영위원, 대의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한사협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의원 구성에 있어 객관적인 절차와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사협의 주요 의사결정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