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견 비교 1] 후보별 현 한사협 평가 비교

2014. 2. 21. 21:43과거 활동 보관/2017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유권자 운동






[정견 비교 1] 후보별 현 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평가 비교입니다. 


그림으로 중요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습니다. 


해당 상세 정견은 블로그에 본문으로 있습니다. 


정책 선거!



기호 1 류시문 후보 답변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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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위상, 권익, 처우향상 (7점/10점)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조금씩 강화하는데 협회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고용과 역할, 처우에 대해 명문화하고 강제화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활동이 부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사회복지 일자리는 증대하였으나, 타 영역 인력의 사회복지현장 진입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약한 현장(학교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소규모시설 등)이 증가됨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회의 역할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에 대한 증가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익과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지만 협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였습니다.

 

2. 민주적 참여형 의사결정 (2점/10점)

-  협회 내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무처의 적극적인 중재와 소통의 과정이 없이 중요한 사안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에 상정함으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무능력한 조정기능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  대의원총회가 가진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무처의 여러 가지 행정적 실수와 태만으로 인해 필요치 않은 갈등을 야기하고 총회 내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기호 2 오흥숙 후보 답변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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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위상, 권익, 처우 향상: 60/100


 - 위상: (중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임. 

다만, 이것은 협회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관한 집중도가 높아졌고 사회복지사의 양적 팽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현장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조직으로 사회적 인가가 각인되는 과정에 있다고 봄. 

오히려 무분별한 정치권과의 접촉을 통해 힘없는 조직으로 낙인 되는 역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함.   


 - 권익, 처우 향상:(중상) 

18대 협회 임기동안에 특별히 권익이나 처우와 관련한 괄목할 만한 활동은 ‘사회복지사 등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임. 


 - 또한,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비대위를 구성해서 관련 추모활동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은 인상적인 활동으로 평가됨. 그러나 ‘처우지위에 관한 법률’이 아직은 효력의 강제성이나  실행력이 미비한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 대응 관련 건은 협회의 정규사업으로서 기획에 의하여 추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돌발적 상황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처 정도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권익이나 처우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09년도 복지부 급여가이드기준이 처음 생기는 과정에서 한사협의 역할은 전무했음. 그 이후에도 지난 4년간 매년마다 복지부의 급여기준은 발표되는데 기준 설정시 마다 복지부와 현장이 협의(혹은 협상)을 통해서 급여기준이 설정 되어야 하는바, 한사협은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혹은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함. 오히려 시설협회(직능단체)들이 그 기능을 하고 있음.    


 - 또한, 소규모시설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음. 오히려 서울사회복지사협회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소규모시설에 대한 처우문제에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이라 평가 됨.         



2. 민주적 참여형 의사결정: 40/100


 -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은 회의구조, 회의체의 성과, 조직 내 갈등여부, 소통의 건강성, 권력행사 형태, 리더의 비전, 조직문화, 사무국 직원의 업무태도 등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봄. 


 - 현 집행부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법적효력이 없는 정관으로 의결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였고,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 의사결정 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안마다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 왔음. 특히 회장은 지나칠 정도의 권위적 리더십을 보여 왔고 조직문화 역시도 상명하복의 권위적 구조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함. 


 - 예를 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여당과 관련한 활동은 회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으며, 백번양보해서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위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회원(현실적으로는 대의원 총회)의 의사를 묻거나 혹은 회장직을 사퇴하고 취했어야 할 행보라고 생각함.   




기호 3 조승철 후보 답변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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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위상, 권익, 처우 향상 D (60점) 


[회원의 위상, 권익, 처우 향상] 점수의 판단 내용(이유 또는 근거)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던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18대 한사협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의 위상이나 권익보호에는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부재하였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측면 역시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요구한 흔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한사협이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협회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한사협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생계보장,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사회복지사의 적정한 업무량, 사회복지사의 이미지 향상 등 앞으로 19대 한사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2) 민주적 참여형 의사결정 F(30점)


 [민주적 참여형 의사결정] 점수의 판단 내용(이유 또는 근거) 

18대 협회는 이전의 협회와 비교하여 크게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협회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듭니다. 회원들과의 소통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특히 한사협이 16개시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6개 시도를 방문하여 임원들, 일반 회원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등 회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결핍되어 회원들로부터 존중받는 협회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앞으로 19대 협회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협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 일선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더욱 잘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사협 회장 선거제도도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재조정하고, 열정을 가진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