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견 비교 5]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 공익이사제, 협회장 직선제 등

2014. 2. 24. 13:32과거 활동 보관/2017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유권자 운동





기호 1 류시문 후보 해당 답변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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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면에서는 급여의 기준을 공무원수준으로 명시한 것과 사회복지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도 성과라 하겠습니다.


-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닌‘노력한다’의 임의조항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그 노력의 주체 또한 지방정부로 떠 넘겼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반대 참여

협회차원에서 공익이사제 참여를 반대하진 않았으나 회장의 참여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이는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전념하여야 하는 것이 협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소속된 시설장이라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대의 참여는 크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3. 협회장선거 직선제 실시

-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의 정체성과 민주적이고 참여하는 협회의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협회장선거의 직선제 실시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합니다.

-  다만 직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의 부족과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은 첫 선거라는 이해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호 2 오흥숙 후보 해당 답변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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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1. 3. 30 제정 공포)

 - 현 회장의 임기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판단 함.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2.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반대 참여 (2011. 10)

 - 사회복지사협회가 시설협회나 법인협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사협회는 

시설운영자(경영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고 종사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무엇보다도 독특한 윤리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관점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우리협회가 공익이사제 도입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협회의 정체성이나 사회복지사의 윤리 차원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은 태도임.    



3. 협회장 선거 직선제 실시 (2012. 01)

 -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됨. 다만, 직선제 실시 운동은 현 집행부가 자발의지에 따른 추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2010년부터 개혁적 사회복지사들(혹은 지회)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 임.   




기호 3 조승철 후보 해당 답변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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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1. 3. 30 제정 공포)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주어야 할 일입니다. 

첫 걸음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의 문제, 특히 법률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이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처우 및 지위의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반대 참여 (2011. 10)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공익이사제의 도입의 취지는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의 방법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장이 공익이사를 추천 혹은 임명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국고보조금을 주는 관청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복지기관을 주무관청의 산하 기관처럼 대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위탁에 있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무관청의 장이 공익이사를 추천 혹은 임명한다면 사회복지기관의 독립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특정인의 특정정당의 줄세우기는 매우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이사의 추천 혹은 임명권한을 한사협에서 갖도록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한사협에서 추천한 공익이사보다 더 잘 보장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협회장 선거 직선제 실시 (2012. 01) 

협회장 선거 직선제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2012년 관련 규정을 개정(2011년 소급 인정)하여 3년 회비 연속 납부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대 협회장 선거 방식은 2014년도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9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 선거방식(오프라인)과 투표권(3년 연속 납부)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과 3년 연속 납부에 있어 최소 1회에 한하여 소급 또는 1년 이상의 회원들에게 투표 참여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안과 회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수가 합의하는 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20대 협회장에 출마하는 회원들의 참여기회 보장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선거공영제 방식 도입을 통해 회원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협회장에 입후보에 제한 받은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홍보되어야 하고, 선거권을 편하고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개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하던 후보들이 함께 협력하여 다음 협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